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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추가 납입 계산기

연금저축 납입액과 기존 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IRP에 얼마를 추가로 납입해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IRP 추가 납입 입력

소득 유형

계산 기준 및 제외 항목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 IRP 추가 납입 가능액은 기존 납입액으로 사용한 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IRP 연금 수령액, 중도해지세, 퇴직금 수령세, 운용수익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IRP 추가 납입 가능액

3,000,000원

적용 공제율
16.5%
연금저축 인정액
6,000,000원
현재 세액공제 대상액
6,000,000원
IRP 추가 납입 가능액
3,000,000원
추가 납입 인정액
3,000,000원
최종 세액공제 대상액
9,000,000원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한도 초과 납입액
0원
최대 공제까지 부족한 금액
0원

현재 기준으로 IRP에 추가로 납입 가능한 세액공제 한도는 3,000,000원입니다.

입력한 추가 납입액 3,000,000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됩니다.

예상 세액공제액은 단순 계산 결과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 항목, 개인별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추가 납입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 연금저축을 이미 납입했다면 IRP 추가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액을 최대 600만 원으로 반영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해도 초과분은 IRP 추가 납입 가능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인정액과 기존 IRP 납입액을 합산한 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인정 한도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IRP 추가 납입 가능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 기준 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옵션을 켜면 각각 16.5%, 13.2%로 예상 효과를 계산합니다.

계산 범위 안내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세액공제액은 단순 계산 결과이며, 결정세액, 다른 공제 항목, 개인별 신고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가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전체의 예상 세액공제액을 보는 목적이라면,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 납입 후 남은 IRP 추가 납입 가능액을 핵심 결과로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는 이번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IRP 연금 수령액, 중도해지세, 퇴직금 수령세, 운용수익률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FAQ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 넣으면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합산 한도 900만 원까지 남은 300만 원을 IRP로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 넘게 넣으면 초과분도 공제되나요?

이 계산기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액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IRP 추가 납입 가능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공제액은 단순 계산 결과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 항목, 개인별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기존 IRP 납입 후 남은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만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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